▶ 연방법원 판시…서북미 삼림청 규정위반 벌목 144건
원목 판매 수익금 270만달러 환수 여부 결정 안 내려
연방 법원이 벌목 제한을 초과해 나무를 베어 온 서북미 지역 삼림청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북미 연방법원 마샤 페치먼 판사는 9일 연방 삼림청(FSBLM)이 작년 여름 요구한 벌목 제한완화 요청이 기각됐는데도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넘어 벌목했다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판시했다.
페치먼 판사는 서북미 3개 주 삼림청이 작년 8월부터 144번에 걸쳐 초과 벌목한 나무들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270만 달러를 반환시키는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북미 지역의 환경보호 단체들은 부시 행정부가 재작년 봄부터 벌목 초동 조사 과정을 무시하고 나무를 베어도 좋다는 내부 규정을 정하고 벌목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1994년 연방의회에 의해 구역이 설정된‘서북미 삼림 구획(NWFP)’내 산림들이 많이 훼손됐다며 집단으로 재작년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페치먼 판사는 10일부터 벌목 초동 조사 과정을 무시한 벌목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연방법에 허용한 기준치 이상을 벌목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 명령을 내렸다.
오리건주 유진의 서부 환경 법 센터(WELC)의 피트 프로스트는 산림 벌목은 정치적 차원이 아닌 과학적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패치먼 판사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 환경 단체는 NWFP의 2천4백만여 에이커 중 약 550만 에이커에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목으로 인해 이들 지역의 희귀 동식물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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