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메간법 추진 움직임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주민에게 알리는 기존의 메간법 강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합의점에
도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지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해 오던 메간법 개정안이 최근 주의회 지도자들 사이
에서 이견차이를 좁혀,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표결에 부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간법 개정안은 기존의 초범 성범죄자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2
차례의 성범죄자의 명단 등록 기간은 현재의 10년에서 평생으로 강화하고 있다. 단 30년 후 청
원의 기회를 갖게 된다. 3차례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죄자는 기존의 평생 등록토록 하는 현 규정을 그대로 시행한다.
뉴욕주는 그동안 메간법 시효 기간이 넘었는데도 새로운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해 기존의 법을 연장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2차례의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등록 기간 10년을 넘으면서 위험인물 리스트에서 제외, 이들의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사태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2차례 이상의 성범죄 판결을 받은 상습 범법자들은 처음으로 평생 위험인물로 등록되도록 강하라는 것이 골자. 기존의 메간법은 2차례 이상의 성범죄자는 등록 10년 후 청원 기회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된다.
한편 뉴욕주에는 2차례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상습 범죄자 3,500명이 올해 위험 명단에서 퇴출되는 기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1일까지 성범죄 초범자 168명이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 의회에서 이들의 행동 범위 확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개정 메간법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제프리 클레인(민주, 브롱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메간법을 확대, 성범죄자가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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