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이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 강화 법안을 19일 상정했다.
‘건강 케어를 위한 마틴법(Martin Act for Health Care·MAHC)’로 일컬어지는 이번 법안은 뉴욕주 헬스 케어 전달 시스템의 문제점을 악용, 현 뉴욕법이 명시하는 ‘절도죄(Larceny)에 적용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메디케이드 제공자들을 뿌리 뽑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MAHC가 통과될 시 검찰관들은 일부만의 진실 된 말 또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속인 행위를 한 메디케이드 제공자들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MAHC는 메디케이드 사기행위의 조사와 기소 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뉴욕주 법 집행기관에 새로운 조사 방법을 제공한다. 이 예로 검찰 측은 사기 행각의 혐의가 있는 메디케이드 제공자 조사 시 자신이 사실만을 얘기한다는 선서(Oath)를 하도록 하며 조사 중 발췌된 내용을 법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기존의 마틴법은 사기행위로 인한 투자 은행과 상호기금, 보험회사의 조사와 기소 과정에 이용된 바 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기존의 마틴법에 의해 사기행위로 60억 달러의 돈을 투자가와 업소, 정부가 되찾은 바 있다”며 “MAHC가 없이도 메디케이드 사기로 인해 손실한 2억1,900만 달러의 돈을 되찾은 바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되찾는 액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한편 스피처 검찰총장은 ‘건강케어를 위한 마틴법’이외에도 메디케이드 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을 보호하는 법안과 헬스 케어 관련 사기의 형벌을 늘리는 법안 등 각종 메디케이드 관련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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