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세금보고 방법 및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세금보고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어 책자를 배포하며 웹사이트도 한국어로 운영한다.
시소비자보호국은 20일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우두어, 크레올, 아랍어, 알베니아어, 힌두어, 방갈리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세금보고(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에 관한 자세
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책자는 시소비자보호국에서 직접 픽업하거나 메일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 웹사이트는 시소비자보호국 공식 웹사이트(www.nyc.gov/dca)에 접속한 후 한국어 태극기 버튼을 클릭
하면 얻을 수 있다.세금보고 관련 책자는 ‘당신의 돈입니다. 와서 가져가세요’라는 제하에 연소득과 결혼여부, 가족 수에 따라 세금보고 신청방법 및 저소득 가정의 경우 무료로 세금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장
소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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