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합의이혼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19일, 이혼을 하기전 거쳐야 하는 유예기간을 3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이는 법안(25)을 상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3시간 가정상담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통과를 추진중인 미치 시바우(공화) 상원의원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고 자녀들에게 미칠 악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고자 한다며 4달 동안 이혼 절차를 밟으며 자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당사자들이 감정을 추스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녀가 없거나 가정폭력 등 뚜렷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의원들은 모든 이혼은 개인적인 이유에 근거한다며 정부가 이혼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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