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법정 통역관이 태부족이다.
뉴욕주 통합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한국어 법정 통역관은 총 31명. 이중 정식 직원은 5명, 프리랜서는 26명으로 대부분이 뉴욕시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는 지난 3년 전 15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나, 법정출두 시 통역관이 필요한 한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퀸즈 형사 법원의 경우는 한인 통역관 부족현상으로 인해 통역관들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법정 통역관 부족현상으로 인해 무료 법정 통역관 제공이 의무화돼있는 형사사건과 미성년자 재판 등이 통역관 부재로 미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이처럼 공인된 한국어 통역관이 크게 모자라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이 법정에서의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욕주 통합 법원 행정처의 와다루트 올드넨 법정 통역 서비스 담당관은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하루 50건 이상의 재판이 법정 통역관 부재로 연기됐다.”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연기 재판 중 5% 정도가 한인 재판이다”고 밝혔다.이 같은 한국어 법정 통역관 부족현상은 신청자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주 정부의 자격시험이 매우 까다로운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퀸즈 형사법원에서 한국어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중돈 씨는 “법정 통역관은 한인사회에서 봉사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하며 보수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다 많은 한국어 법정 통역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인들
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법정에서는 말 한마디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어 법정 통역관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한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한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소액 재판의 경우 사설 통역관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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