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통합 법원 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법원에 속해 일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자신이 편한 날짜에만 일을 할 수도 있다.
한국어 법정 통역사가 되려면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서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주 통합 법원 행정처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1년에 2번 실시되는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연속통역(말이 끝나고 나서 통역), 번역 시험 등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처 통역관 리스트에 올라가 통역 필요시 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현재 뉴욕대학(NYU)과 뉴욕시립대(CUNY) 퀸즈 커뮤니티 컬리지 등 2곳의 대학에서 법원 통역사 자격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업을 수료할 경우 행정처 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
통역비용은 통역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기준으로 125달러. 정식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연봉 4만 1,000달러에 보너스와 의료 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다.이와는 별도로 법정 밖에서 외국인 변호사와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번역 서비스를 하는 사설 통역관들이 있다. 이들은 에이전트에 속해 있어 시간당 30달러에서 50달러를 받고 있으며 영주권이 아닌 합법체류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정 통역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갈 수 없으며 에이전트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단점이 있다.
법정 통역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통합 병원 산하 법정 통역 서비스 사무소 (646-386-5670)에서 얻을 수 있다. 사설 통역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한국어 통역(Korean translation)을 쳐서 찾을 수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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