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이라크 석유 식량 계획’과 관련해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에서 수백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박동선씨의 보석신청이 26일 미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니 친 미 연방뉴욕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맨하탄 법정 11A호실에서 열린 박씨의 보석심문에서 검찰측의 “도주 위험” 주장을 받아들여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박씨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명령했다.
박씨는 만약 친 판사가 보석을 승인했더라도 가석방되지 않을 상황에 처해 있었다. 즉 미 국토안보부 세관단속국(ICE)과 뉴욕주 세리프국이 잇달아 구속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이는 본보가 26일 입수한 연방검찰 기록에서 확인됐다. 국토안보부는 박씨가 지난 1월6일 멕시코에서 추방돼 텍사스 휴스턴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당시 비자없이 입국한 이유를 내세워 미 연방 보안관에게 ‘이민 구속, 억류 체포영장’(Immigration Detainer)을 내렸다.
ICE의 체포영장은 만일 박씨가 가석방될 경우 미 연방 보안관이 ICE에 통보해 줄 것과 ICE가 통보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박씨를 구속 수감토록 하고 있다.또한 만일 박씨의 신병을 인수한 ICE가 박씨의 추방여부 수사 과정에서 박씨를 가석방할 경우 박씨의 신병은 뉴욕주 뉴욕카운티 세리프에게 인도돼 뉴욕시 구치소에 수감키로 돼 있다.이는 뉴욕주 대법원 뉴욕카운티지법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2000년 3월21일 패소, 원고측에 60만7,896달러3센트를 지불토록 판결받은 박씨가 2001년 4월11일 법정출두 명령을 무시해 ‘법정 모독죄’로 주 법원이 카운티 세리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토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2004년 12월17일 워싱턴D.C.에서 직접 전달한 미국 연방 대배심 출두명령을 받고 단기간 한국 방문을 허용받았으나 건강을 이유로 한국에서 출두를 거부해왔다. 박씨는 이어 지난해 3월21일 미 연방 검찰이 “1992년 이라크 정부를 위해 일하는 댓가로 수백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서 외국인 에이전트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올해 1월6일 한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거처 파나마로 향하다 멕시코 이민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된 뒤 미국에서 연방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