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맨하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미숙하게 대처했다 20년이 지난 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살인용의자로 체포, 기소<본보 1월10일자 A3면 등>된 신영철씨의 보석신청이 26일 재신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단 기각됐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 미키 셔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씨의 보석심문에서 검찰측의 보석불허 요청과 신씨 변호인측이 제출한 종합적인 보석신청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셔러 판사는 신씨측 패트릭 제롬 브래클리 변호사가 사건 이후 김씨의 모범적인 사회생활과 김씨 가족 및 측근들이 주택을 담보(65만달러 상당)하고 20만달러의 현금을 보석금으로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보석조건을 제시했으나 “재정적으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가석방된 뒤 법
정에 출두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러 판사는 “그러나 나의 이같은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보석을 신청토록 허용하고 나는 마음을 열고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추후 보석을 승
인 할 길을 열어 놓았다.
이날 보석심리에도 신씨의 가족과 친인척 외에 순복음뉴욕교회(목사 김남수) 교인, 관심을 가진 일반인 등 한인 7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워 한인들의 뜨거운 동포 사랑을 보여주었다.한편 브래클리 변호사는 이날 또 다른 보석신청 준비 절차를 거쳐 다시 보석신청을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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