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법안 상정
1차 적발 400-600달러 벌금. 30일 징역형
스쿨버스 옆을 위법적으로 운전해 통과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스쿨버스 옆 위법 통행 벌금 강화 법안인 A07738, A04764, S04764을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스쿨버스 옆을 위법 통행해 적발된 첫 위반자에게는 400~6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0일 징역형이 부과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위반 운전자에게
는 각각 800~1,000달러, 1,000~1,500달러의 벌금과 180일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현 규정은 첫 위반시 250~400달러, 두 번째와 세 번째는 600~750달러, 750~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징역형은 현행 규정이나 강화법안이 똑같다.
뉴욕주가 위법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정차된 스쿨버스 윗부분에 빨간 불이 깜박거릴 경우 버스를 지나치면 안 된다. 깜박이는 신호등은 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고 있다는 의미다 ▲스쿨버스에 깜박이는 신호가 들어올 경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거나 도로가
많은 하이웨이에서라도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스쿨버스가 노란신호를 켰으면 스쿨버스가 정차하겠다는 의미다. 이때는 차량의 속도를 천천히 줄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형을 비롯 면허증에 5포인트의 벌점이 주어진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빨간 신호를 켜둔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위법통행하는 차량이 매년 5만대에 이르며 지난 5년간 정차된 스쿨버스를 그냥 지나쳐 학생들을 친 사건이 35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2명의 학생이 사망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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