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기준 따라 분류 필요
이제 우편함을 열어보면 세금보고에 관련된 많은 편지들이 쌓여있음을 볼 수 있다. 세이빙 계좌에 넣어놨던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부터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되었던 이자지불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한해동안 일해서 받았던 W-2 나 1099 양식과 같은 수입에 대한 내역서들이 이러한 것들이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이라 해도 꼭 따로 챙겨서 세금보고 하는데 누락되는 자료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 중에 W-2 와 1099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크게 보자면, W-2는 종업원이라 부를 수 있는 직원이라 나눌 수 있고, 1099의 경우는 하청업자나 고용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직원이나 하청업자를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W-4(종업원에 의한 세금 공제 요청서) 나 W-9 (세금을 본인이 지불하겠다는 서약서)를 꼭 받아두어야 하며, 이러한 양식을 받아두지 않으면 종업원당 100달러씩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즈니스 거래상 받은 서비스에 대해 종업원 이외의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W-9 양식을 받아야 하며, 지불된 금액이 연 6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1099을 발행해야 한다. 이때 W-9의 하청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셜번호나 연방정부 택스번호를 받아두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여겨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 IRS는 서비스 지불액의 30% 정도를 업주로부터 강제 추징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형태의 종업원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업주는 종업원을 구분할 때 종업원의 요구나 업주의 편의를 위해 결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종업원과 하청업자를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공구나 비용을 종업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자로 구분하며, 수행한 작업에 대해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지는 경우는 하청업자로 구분한다. 또한 일감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경우도 하청업자이며, 의뢰 받은 서비스를 타인에게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하청업자로 구분하며, 동시에 여러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도 하청업자로 구분한다. 또한 정해진 급여가 아닌 커미션이나 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하청업자로 구분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