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비전향 장기수 북한 간첩이 정부의 관용과 온정으로 북송되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은망덕하게도 수형중의 고문과 학대, 고통을 이유로 10억달러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문점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그 소송이 법적으로 합당한가.
또 지난달 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 접촉에서 북한 당국은 의류, 비누, 신발 등 생필품 원자재 2,000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그것도 무상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는데 도대체 북한 정권은 염치 있는 자들인가 묻고 싶다.
막대한 원자재를 무상 원조하여 남북한 철도를 연결시켜 주었는데도 경의선 열차 운행을 미루고 있으며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수산협력방안 개성공단 2단계 개발약속 회피, 6자 회담 기피, 핵 개발중단 포기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구걸 요청만을 뻔뻔스럽게 해오다니 도대체 염치 있는 자들인가.
북한의 남파간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유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자유권과 참정권 외에 수익권이 있는데 재판 청구권은 수익권에 속한다. 그러나 남파간첩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권에 속한 재판 청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무자격자이다.
지난달 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신발, 의류, 비누 등 원자재 2,000억을 무상원조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는데 도대체 그 자들은 낯짝이 있는 자들인가. 철면피도 여분수이지 어찌 그러한 상식 이하의 터무니없는 구걸을 한단 말인가. 노무현 정권은 요청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6자 회담 재개와 핵 폐기부터 실행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라정순
뉴욕장로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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