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14만5,950달러 이상이면 제한
소득세 신고시 두 가지 공제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이다.
표준공제는 세법에서 이미 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항목별 공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제 항목들을 합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표준공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느냐의 결정은 항목별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 선택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항목별 공제 항목은 주택융자금 이자, 재산세, 세일즈 택스, 주정부 세금, 자동차 등록세, 교회 등 비영리 법인으로 지출한 기부금, 재해 손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항목들의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표준공제 금액을 넘어선다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서 절세를 꾀할 수 있다.
2006년 표준공제 금액은 싱글이 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가 1만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이 7,300달러이다. 따라서 본인에 filing status에 해당하는 표준공제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 금액의 합계가 이것을 넘으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고, 항목별 공제 금액이 더 적으면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부부가 서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다면 다른 배우자도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다른 배우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항목별 공제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는데 부부 공동보고일 경우 14만5,950달러 이상 소득이 있으면 제한을 받는다. 제한 받는 항목은 항목별 공제 금액으로 포함되는 의료비용, 재해손실, 겜블손실, 투자지급이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다. 이런 제한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주택융자금이 많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택융자금 이자와 재산세 등에 대한 소득세공제는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이 따르므로 소득세 공제를 위해서 무리하게 주택융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는 주택융자금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현행보다 더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주택융자금 이자 혜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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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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