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금액, 환불 크레딧보다 작으면 혜택
소득세 환불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많이 납부했으면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관계없이 세법에서 허락하는 각종 크레딧 덕분에 납부한 세금도 없는데 소득세 환불수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상의 크레딧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크레딧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은 개인 또는 사업체의 신용을 의미하기도 하고, 은행에서는 예금에 대한 처리를 크레딧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크레딧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세금에서 공제는 되나 환불해 주지 않는 크레딧이고, 다른 하나는 환불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다. 먼저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환불되지 않는 세금 크레딧으로는 Child Tax Credit, Education Credits,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 있고, 대표적인 환불 가능한 크레딧은 Earned Income Credit과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 있다.
이 크레딧은 최고 4,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으로 세금에서 일대일로 공제 받게될 뿐만 아니라, 납세 금액이 이 크레딧보다 작을 경우는 차액을 환불해 주는 크레딧이므로 저소득층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세금혜택이다.
이 크레딧의 특징은 연 1달러의 소득부터 최고 연 3만7,263달러 소득까지 혜택을 주는데 소득이 1달러부터 증가할수록 혜택이 커지다가 1만1,000달러부터 1만6,400달러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1만6,500달러부터는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어 3만7,264달러부터는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 즉 해마다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의 변화가 없다면 비슷한 세금혜택을 보겠지만, 해마다 소득의 증감과 부양하는 자녀수의 변동, 결혼상태의 변화가 생기게되면 이 세금 크레딧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난해는 환불을 받았지만,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난해는 세금을 납부했지만, 자신의 소득세 신고 상황의 변동으로 세금 크레딧을 받게되어 뜻하지 않는 환불을 받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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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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