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비자의 천국이다.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옷이든 장난감이든 실컷 사용하다 영수증과 함께 기간 내 돌려주기만 하면 아무 말 없이 환불해 준다. 또 자동차든 전자 제품이든 워런티 기간 중에는고장이 나도 걱정 없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왕’인 미국에서도 시비가 그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다. ‘mail-in rebate’라고 불리는 우편 환불제가 그것이다. 컴퓨터 등 전자 제품 가게 치고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제조 회사와 소매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환불액을 다 합치면 수백 달러에 달한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리베이트가 있는 제품을 원하게 되고 업소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문제는 일단 물건을 산 후 이 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UPC 코드를 잘라내고 영수증을 복사하고 리베이트 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우편으로 부쳐야 하는 데 이 작업이 보통 귀찮은 것이 아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를 일부러 까다롭게 해 소비자들이 지쳐 제풀에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제로 리베이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전체의 10~30%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리베이트 체크가 도착하는데 보통 8주 이상 걸리는데 때로는 규칙대로 만들어 보내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전화를 걸어 따져야 하는데 이 또한 간단치 않다. 리베이트 체크를 보내는 일은 대개 대행사들이 맡고 있는데 이들은 제품 제조회사나 소매사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산 고객들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서류 작성이 잘못 됐다’ ‘컴퓨터가 고장났다’ 등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대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영아메리카’ 사는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돈 4,300만 달러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아이오와 주 검찰로부터 피소 당했다. 매사추세츠 재무국도 같은 이유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 2,9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물건을 판 소매업자들은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이들도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 없다. 결국은 이들이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베스트 바이 사는 리베이트와 관련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뉴저지 주 당국에게 13만 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우편 리베이트를 둘러싼 시비가 그치지 않자 스테이플스처럼 인터넷을 통한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소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훨씬 더 간편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체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트랙할 수도 있다. 기간도 3주면 된다.
물건을 싸게 판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어떤 이유로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손해다. 그런 회사 제품을 다시 살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제를 개선하려는 제조 회사와 소매사의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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