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자 학부모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키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조엘 클레인 교육감, 뉴욕시 시의원들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자 학부모들이 타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평등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감 조례(Chancellor’s Regulation)를 발표했다.
블룸버그 시장과 클레인 교육감은 뉴욕시 교육국의 통, 번역 예산 1,000만 달러 외에 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들여 이민자 학부모들이 원하는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민자 학부모들이 언어 장벽때문에 자녀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교육감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향후 교육전문가, 이민권익옹호 단체 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이 언어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민자 학부모들은 학부모 회의나 교사-학부모 모임에 참여시 통, 번역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모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통,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우두어, 러시아어, 벵갈어, 크레올, 아라비아어 등 8개다.
이번 교육감 조례는 뉴욕시의회가 1년반 전에 상정, 지난 1월에 통과시킨 ‘교육평등 기회법안(Intro 464-A)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다. 블룸버그 시장은 당초, 언어서비스 제공은 뉴욕주 정부의 몫인데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 것을 우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크리스틴 퀸 시의장과 하렘 몬세라트, 데이빗 야스키 시의원 등 정치인과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의 로비활동으로 결국 시장이 교육감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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