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아끼려 살인 청부… 확정땐 사형·종신형
백만장자 제임스 설리반(64 ·사진)의 연하 부인 살해사건이 20년만에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설리반은 10일 사교성이 넘치는 두 번째 부인 리타 설리반(35)을 살해한 혐의에 유죄평결을 받았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배심원들은 이혼을 할 경우 플로리다주의 대저택 등 상당한 위자료를 부인에게 건네줄 것을 아까워한 남편 설리반이 청부 살인자를 고용, 부인 살해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편 설리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 혹은 종신형을 받게 된다.
부인은 지난 87년 12송의 장미꽃을 배달 온 한 남성에 의해 자택 입구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남편은 청부 살인자 필립 하워드에게 2만5,000달러를 지불하고 부인을 살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워드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용중이다.
남편은 2002년 태국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추방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그에 대한 평결문이 읽혀지는 동안 눈만 몇 번 깜박거린 채 태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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