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스튜디오 운영 관련…옥씨측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결별한 것
가수 옥주현씨가 요가 스튜디오 운영을 둘러싸고 동업자와 갈등을 겪다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옥씨와 함께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모씨는 21일 대리인을 통해 요가스튜디오 동업을 조건으로 옥씨에게 수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옥씨가 자신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며 옥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6월 옥씨 명의로 요가스튜디오를 열고 옥씨와 옥씨의 어머니에게 이사 직위를 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번성하면서 옥씨가자신을 경영진에서 배제하려 했다. 처음부터 동업 의사도 없이 투자금만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또 옥씨가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회원권을 최소 한도에서 다른 연예인에게 분양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옥씨 자신과 친분이 있는 60명에게 6개월~1년 짜리 회원권을 임의 분양해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씨 측은 한씨와 동업을 접으려 한 것은 한씨 측이 요가 사업 외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옥씨 측은 한씨에게 동업을 끝내는 대신 투자금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더니 한씨가 투자원금의 10배 이상을 되돌려달라고 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옥씨 측은 한씨가 스튜디오 공금에도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나 지분을 돌려주겠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씨가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않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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