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대처법
안병찬 <공인회계사>
지난해 연방국세청에서는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켰으며, 교육을 마친 신임 감사관들에게 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고소득자들보다는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을 중심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징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추징할 것만 신속하게 추징하고 보다 많은 납세자를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연방 국세청의 감사 방향에 따라서 지난해 국세청 세무감사가 약 20% 정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세무감사 양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과 과정을 이해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세무감사 통보를 받으면, 국세청 감사관과의 논쟁이 예상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세무감사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해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의 유무와 복잡성의 정도, 그리고 추징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금에 대한 크기에 따라 전문가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 국세청에서는 추징 세금이 500달러 이하인 것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즉, 감사관이 지속적으로 추가적 자료를 요구할 때는 수천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사안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세무감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30일 이내 항소(appeals) 하는 것이 좋다. 세무감사 결과에 부과된 추징세금에 대해 동의할 경우는 해당 추징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항소를 해서 추징세금에 대한 조정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수도 있다.
셋째, 세무감사 결과 추징세금에 동의를 하지만, 추징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는 분할 납부 또는 납부세금에 대한 협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재정형편상 도저히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 연방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금을 분할 납부 또는 경감을 시켜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유념할 것은 분할 납부를 하든, 세금 납부금에 대해서 협상을 하든 납세자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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