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후속곡 ‘Shall We Dance’ 준비 계속해 나갈 예정
섹시스타 이효리가 ‘겟 차’ 활동을 조기 마감한다.
이효리는 표절 논란에 휩싸인 2집 타이틀곡 ‘겟 차’(Get Ya’)의 방송 일체를 취소하고 예정보다 일찍 ‘겟 차’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효리는 당초 4월초까지 ‘겟 차’로 활동하고 빠르면 4월 둘째주부터 후속곡 ‘Shall We Dance’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24일부터 계획됐던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의 길종화 이사는 24일 오후 “이번 논란으로 이효리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예정된 스케줄도 취소했다.
표절 논란을 인정하거나 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마무리 단계였던 타이틀곡 활동을 조금 앞당겨 마감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효리는 이날 출연할 예정이던 음악전문케이블채널 KM의 ‘쇼!뮤직탱크’와 MTV ‘라이브 와우’ 출연을 취소했고, 25일로 계획됐던 MBC ‘쇼!음악중심’도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또 28일 KBS 1TV의 ‘열린 음악회’(29일), KM 스페셜(31일), 부산에서 진행될 MBC 특집 음악프로그램(4월5일) 등 TV 프로그램과 KBS2FM ‘이금희의 가요산책’(29일) 등 라디오 프로그램을 모조리 취소했다.
이효리는 당분간 방송 활동을 쉬는 가운데 후속곡 ‘Shall We Dance’ 준비는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겟 차’와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섬씽’(Do Something)의 국내 저작권을 관리하는 유니버설 퍼플리싱 코리아의 조규철 대표는 24일 “표절이냐”는 질문에 “명백한 표절이라기 보다는 샘플링 수준이라고 본다.
원저작자들도 ‘표절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는 정도다.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면 당장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했을 것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작곡가 김도현씨에게 저작권 및 해당 저작료를 넘기라는 것은 샘플링에 준하는 ‘부드러운 조건’인 셈이다. 샘플링을 하는 경우 해당 작곡가는 제작자에게 작곡비를 받고, 저작권은 원작곡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 소속사 측은 “애매한 표현을 쓰며 표절로 결론이 난 것처럼 몰고 간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샘플링 부분에 대한 권리를 원하는 것을 명백한 표절처럼 발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원 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