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연방수사국(FBI)요원이 재직시 신분을 이용, 자신의 정부인 한인 매춘업소 매니저의 불법행위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28일 뒤늦게 밝혀졌다. 테네시 낙스빌의 주요 일간지인 낙스뉴스는 27일 사우스 케롤라이나 거주 클라이드 월리엄 메리맨(60)이 한인 강혜영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우편사기, 증거물 유기, 서류조작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청이 27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리맨은 2002년 초부터 아시안 매춘업소 단속 중 사우스케롤라이나 머틀 비치에 위치한 한 매춘업소의 매니저 강씨와 만나 육체적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강씨를 FBI측 기밀 목격자(confidential witness)로 FBI측으로 약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서류미비자인 강씨가 신분증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했다. 이어 강씨가 사회보장번호와 노동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국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한편 은퇴 후에는 예전 신분을 이용, 강씨가 이민법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리맨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5일로 잡혀있고 강씨의 체포 및 기소여부는 28일 오후 4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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