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트먼 카운티 지법, WSU 학생에 승소 판결
“입주학생과 손님 외에는 출입금지 돼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학기숙사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찰관의 순찰활동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있다.
피트먼 카운티 지방법원의 데이빗 프레이저 판사는 워싱턴주립대학(WSU) 기숙사는 거주학생이나 이들의 안내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이 금지돼있다며 경찰의 무단 순찰활동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스티브 핸슨 WSU 경찰국장은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기숙사내의 음주나 마약복용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친구의 기숙사에 놀러 갔던 스티브 마토닉이 코케인 소지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이 불시에 기숙사방에 들어온 사실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기숙사 순찰도중 마리화나 냄새를 맡은 맷 커트 경관은 프레이저 판사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 탐지견을 동원, 기숙사 내 한 여성의 지갑에서 코케인을 찾아냈었다.
하지만 마토닉은 커트경관이 허락 없이 기숙사에 들어와 수색을 실시한 것은 헌법 수정조항 제 4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 결국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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