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재 방치 포털 상대 소송… 재판부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 입증할 증거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0 단독 김승정 판사는 탤런트 황수정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들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실리면서 불특정 다수가 검색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황씨측이 2003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거나 피고측에게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4년 9월네이버측이 `포토앨범’에 수의를 입은 사진과 히로뽕을 투약하는 모습의 패러디 사진 등을 게재되도록 방치해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 방송과 영화, CF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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