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낳지 않았어도 ‘사실상의 부모’인정
향후 동성애자 권리관련 판결에 큰 영향 미칠 듯
워싱턴주 대법원이 동성애자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려 논란과 함께 향후 이어질 동성애자들의 각종 권리에 관한 판결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 대법원은 최근 하급 법원에서 동성애자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이 많이 제기됐으나 침묵하고 있다가 지난 15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자인 수 카빈은 동거녀였던 페이지 브리틴이 그녀와 헤어진 후 브리틴의 친딸(11)을 못 보게 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주 대법관들이 카빈의 손을 들어줬다.
브리틴은 카빈과 지난 1990년부터 5년간 동거하다 지난 1995년 자녀를 갖기로 합의하고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한 뒤 딸을 낳았다.
브리틴은 그러나, 지난 2001년 카빈과 헤어지면서 카빈이 딸을 볼 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정자 제공자였던 남자와 결혼했다.
주 대법원은 비록 카빈이 생부, 생모는 아니지만 브리틴과 합의 하에 자녀를 갖기로 했고 지난 7년 간 딸을 함께 양육했기 때문에 법적인‘사실상의 부모’로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카빈은 브리틴이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 상소해도 대법이 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다행이라며 이제 딸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파들은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동성애자들의 가족문제를 기존 가정의 규범이나 형식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판례가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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