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셰리프국 함정단속에 49개 업소 중 19개 걸려
작년보다 법 준수율 낮아져…정부운영 리커 스토어까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멋대로 파는 업소들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함정수사 결과 밝혀졌다.
셰리프국은 지난 주말 이스트사이드 지역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벌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19개 업소를 적발, 일단 경고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존 어쿠하트 셰리프국 대변인은 이번 함정수사에서 고작 61% 업소만이 신분증(ID) 확인 등 판매규정을 준수했다며 이는 작년 주 전체의 준수율 85%에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런 수치라고 개탄했다.
어쿠하트는 함정수사에 협조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17∼18세로 외모나 옷차림에서 누가 봐도 미성년자임이 분명한데도 40%에 가까운 업주들이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함정수사는 레드몬드, 커클랜드, 바슬, 켄모어, 노스벤드, 새마미시, 스노퀄미 패스 등지에 산재한 주유소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벌어졌으며 이들 중엔 정부운영 리커 스토어도 3개나 포함돼 있었다.
어쿠하트 대변인은 자원봉사 청소년들이 업소 점원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말 것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세로형태의 미성년자 ID를 제시하도록 교육받았다며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술을 팔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함정수사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으로 적발된 3곳의 리커 스토어와 16개 그로서리 업소엔 일단 경고만 했다고 말했다.
어쿠하트 대변인은 업소들이 계속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수사는 지역 경찰국은 물론 워싱턴 주류 통제국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류 통제국 수사에서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번 이상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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