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노스 버겐이 불법 하숙을 겨냥, 주택법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주 타운 의회에 상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하숙집으로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개조할 경우,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규정이 통과되면 불법 하숙이나 주택 개조로 적발되는 랜드로드는 하루에 500달러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30일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 주택 개조는 입주 허가증(Certificate of Occupancy)이나 플러밍, 전기 공사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단행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노스 버겐의 니콜라스 사코 시장은 “불법 하숙과 주택 개조는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규정이 통과되면 불법 하숙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스버겐은 과거에도 타운 정부의 허가 없이 지하실이나 다락방을 개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불법 하숙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규정이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스버겐의 허버트 클리즈너 고문 변호사는 “이번 규정안은 그동안 주택을 검사하는 인스팩터들의 수없이 많은 제보에 따라 나온 것”이라며 불법 하숙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규정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들어 이와 같은 불법 하숙집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정 강화는 한인 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 팍과 릿지필드를 비롯, 클리프턴 등 대다수 타운에서 단행되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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