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비즈니스 상속에 관심
이민 1세 은퇴증가 영향
LA 다운타운에서 20여년 동안 의류업체를 경영하며 연매출 약 5,000만달러를 올리게 키운 K씨. 나이가 예순이 넘자 얼마 전 상속 전문 변호사인 P씨를 찾았다.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이 키워온 회사를 2세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K씨는 장남이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싫어해 고민이다. K씨는 장남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이라도 증여하려고 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아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변호사 P씨는 “많은 이민 1세들이 은퇴할 시점이 가까워오자 피땀 흘려 일군 비즈니스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삼성도 자식들에게 기업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도 비즈니스 상속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은퇴할 시점에 접어든 1세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상속하느냐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 1세들이 비즈니스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할 때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 ▲부모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자녀를 설득하기 ▲채무가 있는 자녀에게 비즈니스를 넘겼을 때 채권자로부터 비즈니스 보호책 ▲자녀가 여럿일 경우 잡음 없이 비즈니스 지분 나누기 등이다.
비즈니스 상속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통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패밀리 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3세까지 기업이 대물림되는 패밀리 비즈니스는 12%에 불과했다. 4세까지 상속되는 비율은 3%였다.
비즈니스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일가족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김원철 공인회계사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줬다 자식이 도박에 빠져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며 “기업이 망하면 일하던 직원들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속은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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