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을 이유로 덕수궁 돌담을 훼손한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하만석)은 18일 문화유산연대가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덕수궁 돌담 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외주제작사 올리브나인의 섭외담당 직원 등 2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드라마를 방영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프라하의 연인’ 제작진이 지난해 11월 20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글루건(접착제의 일종)으로 국가사적 124호인 덕수궁 돌담에 종이소품을 붙여 드라마를 촬영한 후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끌을 사용해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드라마를 방영한 SBS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와 계약에 의해 드라마 제작을 의뢰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불기소했다.
이에 대해 외주제작사인 올리브나인측은 “기소된 제작진은 촬영 당시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했고 현재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1,5000만원을 들여 훼손된 돌담을 복원했고 SBS를 통해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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