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H-2C 비자 소지자에게 미국 내 신분 변경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수혜자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18일 연방상원 심의를 통과됐다.
연방상원은 18일 오전 H-2C(방문 노동자) 비자 소유자들에게 미국 내 신분 변경 기회 제공을 골자로 한 수정안 (S.Amdt 4066)을 투표에 붙여 찬성 56-반대 43으로 가결시켰다.
이후 서류위조와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 H-2C 비자 소유자들에게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수정안(S.Amdt. 3985)이 네바다주 출신 공화당 엔사인 존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돼 표결에서 찬성 50-반대 49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신분 변경을 한 H-2C 비자 소유자에게서 연금 수혜 자격을 빼앗는 것은 이들의 이민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는 최근 상원 내 불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지지에 대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원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전인 26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매일 난립하는 수정안으로 인해 26일 이전 통과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의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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