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 전문인 자격증을 위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뉴욕시 교육국 건축 공사 부분 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제임스 아이아가(51)가 건축자 자격증을 위조해 합법 자격증 보유 건축가의 스템프와 자신의 사인을 이용해 총 150여건의 공사 신청을 한 것이 밝혀져 유죄가 확정됐다.
뉴욕주 검찰청은 이민 변호사처럼 이주공사나 이민 상담소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는 이민 브로커들의 사기 행위를 적극 경고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본보 4월 7일자 A3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뉴욕주 교육부(NYSDE)는 일반인들이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 전문인 자격증 소유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시 반드시 합법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뉴욕주 교육부 산하 전문인 라이센스 담당 부서(Office of Profession)는 무료 접속 전화(1-800-442-8106) 또는 웹사이트(www.op.nysed.gov)를 통해 전문인 라이선스 유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뉴욕주 교육국 조하나 두칸-포이티어 국장실의 한 관계자는 “전문인 자격증 유무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사기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자격증 의문이 있는 많은 한인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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