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I-140등 3개 서류 PPS 적용키로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이민 신청서류 결재 기간이 23일부터 대폭 단축됐다.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은 이날 외국인이 1,000달러 수수료를 지불하면 관련 신청 서류 결제를 15일내로 보장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PS)를 ‘I-140’(외국인 취업이민 신청서), I-539(비이민자 체류신분 연장 및 변경 신청서), I-765(노동허가 신청서) 등 3개 서류에 적용키로 하고 새 규정을 즉시 도입키로 했다.
I-140은 특기자, 뛰어난 교수와 연구자, 세계적 기업 간부와 매니저(EB-1), 고학력 전문인(EB-2), 기술 근로자와 전문인(EB-3) 등의 미국 취업 이민에서 본인 또는 고용인이 USCIS에 제출하는 가장 첫 단계로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취업 이민 절차 기간 자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또 취업 이민을 바탕으로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중인 상태의 EB-1~EB-5 외국인이 노동허가증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I-765도 역시 취업 이민 절차를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SCIS는 이날 앞으로 추가 확대될 PPS 적용 신청서류들에 대해서는 USCI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키로 제도를 변경하는 새로운 시행세칙도 별도로 마련, 공고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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