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너 연방상원 의원, 올해 중 청문회 개최 예정
이미 계약 취소되고 벌금도 6억1천만 달러 물어
연방의회가 공군 계약과 관련된 보잉의 비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미 이 스캔들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보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됐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존 워너의원(공화·버지니아)은 보잉이 6억1천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문제의 군수계약 건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잉뿐만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군수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워너 전 해군장관은 미국의 제 2규모 군수산업체인 보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잉은 90년대 말 경쟁사인 록히드 마틴의 비밀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 정부가 발주한 로켓발사 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3년 간 조사를 받은바 있다.
연방정부는 이 사건으로 보잉에 발주한 10억달러 규모의 로켓발사 계약을 취소했다.
또한, 공군 정찰기 계약을 둘러싸고 보잉은 경쟁사 입찰정보를 제공한 다린 두루연 공군 고위관리를 임원으로 영입한 혐의로 조사와 함께 계약이 취소된바 있다.
워너 의원은 올해 중에 관련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내 항공산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표본조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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