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연방대법원은 킨더가튼에서 12학년에 이르는 공립교들도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키로 5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3년 전 판결을 통해 “대학입학 사정시 소수계 지원자들에게 쿼타를 배정하는 것은 위헌이나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립대학들이 인종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자들의 인종적 배경을 여러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2명의 교체로 보수 성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법원은 워싱턴주의 시애틀 교육구와 켄터키주 제퍼슨 카운티 보드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의 합병 상고심을 통해 3년 전의 판결이 하급 교육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애틀 교육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립교를 마음대로 선택해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되 특정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교의 인종분포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에 따라 집 근처 학교 대신 멀리 떨어진 소수계 밀집 학교에 배치를 받은 백인 학생들의 부모 200여명은 인종적 배경이 공립교 입학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켄터키주 학부모들은 제퍼슨 카운티 보드가 마련한 인종 배경에 따른 공립교 학생 배치 지침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소수계 쿼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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