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통과 250여 법안 7일부터 무더기 발효
공민교육 의무화, 싼 대학교재 추천, 수간 금지 등
올 상반기 주의회가 통과시킨 250여건의 법안이 7일부터 무더기로 발효됐다.
이들 법안 중에는 하루 전까지도 팀 아이만이 주민 투표안 추진을 통해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던 동성애자 인권 보호 법안이 포함돼 있다.
동성애자 인권 보호 법안은 성적 취향에 상관없이 취업, 주택 입주, 교육 및 기타 제반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했으며 차별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게 했다.
주당들에게 즐거운 법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사사로이 주조된 맥주는 판매할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규제가 완전히 풀려 주민들이 언제든지 소형 가정 주조장을 찾아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사 마실 수 있게 됐다.
정부, 선거, 발의안 및 기타 정치 사회 과목을 집중 교육하게 될 공민교육 시간을 주 전역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도 발효됐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데이빗 업더그로브 주하원의원(민주·드모인)은 읽기, 쓰기, 수학에만 집중된 교육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건전한 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을 반드시 어릴 때부터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책값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숨통을 터주는 법안도 발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수나 강사는 반드시 학생들이 수강할 과목의 교과서 중 책 값이 싼 것부터 우선적으로 골라 추천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성범자들이 전자 감시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일정 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 동물과의 성교(수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직장을 얻기 위해 가짜 학위 증명이나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처벌받고 무료 담배 샘플을 나눠줄 수 없으며‘성 상품’관광 패키지를 파는 여행사도 처벌 받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