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카운티 법원, 검찰구형대로 65개월 선고
이미 얌힐서 50개월형…앞으로도 2 카운티 남아
김씨,“한인사회 명예 실추해 죄송”
아동 포르노물 소지 및 여성 속옷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성구(32)씨의 형량이 115개월로 늘어났다.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의 돈 레토뉴 순회판사는 6일 장장 7시간에 걸친 형량 결정 청문회 끝에 제프 레소워스키 검사의 구형대로 65개월 연속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형량은 지난해 11월 7일 얌힐 카운티 법원에서 받은 50개월을 포함해 총 115개월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벤튼 및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의 선고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공판은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세일럼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의 이송이 지연돼 10시에 시작됐으며 오후 4시 40분에야 선고가 내려졌다.
레소워스키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한 퍼시픽 안과대학 기숙사 여학생 카라는 준비한 4쪽 분량의 진술서를 5분간 차분히 읽으며 김씨가 죄 값을 치러야 하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폴 레옹 교수(오리건 건강과학대)는 김씨의 여성 속옷 수집벽은 정신분열증의 한 증상이라며 꾸준한 약물치료와 정신적 재활 훈련을 통해 나아질 수 있으나 수형기간이 길면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지고 정상인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진술했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김 씨는 자기 때문에 한인사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사과하며 그동안 성원해준 한인사회 인사들과 교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행위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불안에 떨었던 피해 여학생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다며 자기도 병을 치료받아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씨의 부친 김주욱씨는 레토뉴 판사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합의했던 50개월보다 오히려 15개월이나 더 많이 선고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백인 청년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주류사회가 이민자들을 대하는 시각을 다시 한번 똑똑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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