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보안검색은 승객에게도 유리”
USCBP 샌프란시스코사무국 록산 허큘리스 공보관
----
9ㆍ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 등은 물론 국경의 수비가 삼엄해졌다. 여행객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지문채취, 그리고 사진촬영 등 공항에서 겪는 불편도 커졌다.
이처럼 국토안보부가 실시하는 보안활동의 일선기관인 연방 세관 및 국경수비국(US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샌프란시스코 사무국의 록산 허큘리스 공보관<사진>은 한인 여행객 및 무역인들이 알아야 할 바뀐 규정을 설명했다.
우선 항공기 탑승객들은 미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농수산물의 휴대품 반입을 금지하는 만큼 한국을 떠나기 전에 웹사이트(www.cbp.gov)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공항에서 실시하는 지문 및 사진촬영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미국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양손 검지의 지문 및 얼굴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여권을 스캔해 얼굴과 지문을 대조하며 향후 여권을 도난당해도 훔쳐간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돼 방문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예방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여행객 보호도 부수적 효과라는 것이다.
USCBP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45개국에 직원을 파견해 출발항구에서부터 수입품을 검사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원산지증명과 공산품 선적내용 등을 모두 미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야 컨테이너의 선적과 선박 출항이 가능하다. 또 오클랜드항에 입항하는 모든 컨테이너는 X-레이 부스를 통과하면서 내부에 무기와 폭약 등 테러물질의 선적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이밖에도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출발 여객기는 승객들의 여권기재 정보를 미 USCBP에 통보해야만 현지에서 이륙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탑승 승객 1인당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항공사들이 주의하고 있다”고 허큘리스 공보관은 말했다.
지난해 한인여성도 다수 포함됐던 마사지 팔러의 불법입국 여성에 대한 대대적 검거도 USCBP와 ICE(이민세관국)의 합동조사로 이뤄졌다.
<한범종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