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지난해 파산법원 판결 뒤엎어 희비 교차
가톨릭 스포켄교구 신부 성희롱 배상 논란 원점으로
가톨릭 스포켄 교구가 신부 성희롱 피해자들의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구 소속 성당 건물들을 처분할 수 없다고 연방법원이 판결, 보상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스포켄 연방지법 저스틴 퀘컨부시 판사는 작년 8월 연방 파산 법원이 ‘스포켄 교구장은 모든 교구 소속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판결은 잘못됐다며 이를 뒤엎었다.
이번 퀘컨부시 판사의 판결은 그 동안 신부 성희롱 피해자 보상을 위해 성당 및 교구 소속 학교를 뺏길 수 없다며 강력하게 맞서온 교구 소속 신자들의 항의가 작용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퀘컨부시 판사의 결정에 대해 교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다시 항소할 뜻을 비쳐 신부 성희롱 보상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만약 이번 퀘컨부시의 판결이 최종안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교구 본부 자산과 보험료로만 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교구 측 변호사 션 크로스는 연방지법의 판결에 매우 흡족해 하며 올 7월초로 예상된 재협상에서 피해자들과 보상액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표 변호사 제임스 스탱은 그러나, 퀘컨부시 판사의 구두 판결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보상이 아닌 교구의 자산 매각에 대한 판결만 내렸기 때문에 교구가 면제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교구에 엄포를 놓았다.
스포켄 교구는 올 봄 신부 성희롱 피해 보상금으로 약 8천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교구 본부 자산과 보험료를 제외한 절반이 넘는 돈은 교구 소속 성당과 학교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해 보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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