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망대
▶ 전종준 <변호사.애난데일, VA>
드디어 취업이민 순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A의 문호가 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의 취업이민 문호가 후퇴했다가 혹은 정지하며 지난 1년 동안 미국이민에 찬물을 끼얹었다. 영주권 신청 후 오랜 대기 기간이 싫어서 아예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신 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7월 영주권 문호 중, 전문직과 학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2년 이상 경력 소지자인 숙련공 취업이민인 제 3순위 A가 지난달보다 3개월 진전되어 2001년 10월1일까지 풀렸다.
특히, 취업이민 제 3순위 A 항목의 순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인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대다수가 바로 이 항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노동허가신청서나 영주권 페티션 서류를 접수한 신청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바로 영주권 문호의 진전인 것이다.
만약 노동허가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순위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면, 영주권 페티션(I-140)만 접수할 수 있을 뿐, 영주권 인터뷰(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없다. 결국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만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학생비자나 혹은 다른 비이민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기하는 신청자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수속이 끝난 뒤 입국하면 된다.
그 동안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245(i) 조항때문에 취업이민 제 3순위 A가 의외로 오래 정체 되었다. 그러나, 245(i) 조항 신청마감일인 2001년 4월 30일 순위가 풀린 뒤, 현재까지 계속 순위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취업이민 3순위 A가 앞으로도 계속 순위가 빨리 진전될 것을 암시하는 좋은 징조이다. 245(i) 조항이 마감된 2001년 4월30일 이후,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신청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순위의 빠른 진전은 계속 되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취업이민 제 3순위 B에 해당하는 비숙련공의 문호는 중단된 상태이다. 비숙련공 취업이민이란 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경력 소지자의 취업이민으로 주로 닭공장이나 봉제공장의 비숙련공 직종에 해당한다. 비숙련공 취업이민의 문호가 언제 다시 열릴 것인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 취업이민 제 3순위 A에 해당하는 직종의 문호가 열리기 시작했으니,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디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종준 <변호사.애난데일,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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