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이 동거녀를 성폭행, 살해하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금이 무려 142만달러나 된다. 혼인관계인 부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잠자리를 같이 해도 성폭행으로 체포되는 곳이 미국인 만큼 이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윌셔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7시께 한인타운내 한 아파트(600 블럭 그레머시 드라이브)에서 살인 미수 및 강간·감금 등 9개 중범 혐의로 이(25)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16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지방법원 30호 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현재 LA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개월간 함께 살아온 동거녀 P모씨를 흉기로 폭행하고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진 뒤 이를 경찰에 알리지 못 하도록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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