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기본권리 찾을 길 열렸다…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환영
성전환 수술을 한 A씨가 호적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도록 22일 대법원이 결정한 데 대해 하리수(31ㆍ본명 이경은)씨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2002년 인천지법의 결정으로 호적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하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극히 옳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사회라면 성전환 수술자의 인간 존엄성도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연예인이 돼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관공서에 신분증을 제출할 때마다 겉모습과 달리 왜 남성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며 그때마다 프라이버시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 몹시 가슴 아팠다고 전했다.
그는 호적의 성별이 여성으로 바뀐 뒤 인터넷에서 여자 아바타를 사용하고 여성용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꼈다며 남들은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성전환자들은 이런 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나와는 달리 일반인으로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호적상 성별과 외모로 판단되는 성별이 다른 데서 오는 불편함을 무척 심하게 겪었을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으로 이들이 받는 불이익이 점차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씨는 그러나 다른 성별의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의 호적상 성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성별 변경은 최소한 성전환 수술을 해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완벽히 다른 성이 된 사람에게 허용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는 법적 성별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고뇌와 노력도 그만큼 절실해야 하며 한 순간 충동이나 장난으로 성별 변경 요구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전환 수술은 수 년, 수십 년에 걸친 고민 끝에 결정되는 만큼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감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해도 사회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씨는 2002년 호적상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고 이름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꾸게 해달라며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을 인천지법에 내 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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