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P “너무 무섭고 볼온한 묘사 등 금지”
쿠바의 관타나모 베이에 있는 미국의 테러리스트 용의자 수감소에 수감됐던 3명의 영국 청년에 관한 영화 ‘관타나모로 가는 길’(The Road to Guantanamo·23일 개봉)의 광고 포스터가 미영화협회(MPAA)의 검열로 이미지를 변경하고서야 검열을 통과했다.
이 영화(위크엔드판 무비 리뷰면 참조)는 아랍계라는 이유로 미군에 체포돼 억울하게 수용소에 2년간 갇혀 온갖 학대와 고문을 받은 뒤 무혐의로 풀려난 아랍계 영국 청년들의 실화다.
그런데 MPAA는 최근 눈가리개가 둘러쳐진 부대를 머리에 쓰고 쇠사슬에 연결된 수갑을 두 손목에 찬 채 공중에 매달리다시피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진 포스터에 대해 사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MPAA는 자신들이 등급을 매긴 영화의 포스터에 대해서도 검열을 하는데 영화처럼 포스터에 대해서도 왜 어떤 등급이나 사용불가 판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밝히지를 않고 있다.
사진으로 공개된 미군의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내 죄수들에 대한 가혹행위에 비하면 온순한 편인 이 포스터에 대한 사용불가 판정에 관해 영화배급사인 로드사이드 어트랙션스의 사장 하워드 코엔은 “남자의 머리 위에 씌워진 부대가 고문을 묘사해 아이들이 보기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로드사이드는 수갑과 쇠고랑이 채워진 남자의 두 손과 팔만이 그려진 새 포스터를 제출해 MPAA의 허락을 받았다.
MPAA의 대변인 게일 오스터버그는 “우리들의 인쇄 광고물에 대한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폭력, 피, 위험에 처한 사람들, 마약, 나체, 신성모독 및 너무 무섭고 불온한 묘사 등은 금지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코엔은 “과거 공포영화나 연쇄 살인영화의 포스터가 우리 것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이 많았었다”면서 “일관성 없는 검열”이라고 불평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MPAA의 고문과 미국 정부의 고문의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 미국무부는 2003년 테러 용의자의 머리에 부대를 씌우는 것을 고문이 아니라고 허락을 내린 바 있다.
<박흥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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