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영화 ‘서울공략’ 촬영 당시 비자 문제… 홍콩 언론 통해 와전돼 전달
홍콩 배우 서기가 한국에서 강제 출국됐다는 홍콩 언론 보도에 대해 영화 제작사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기의 출연작인 영화 ‘조폭 마누라 3’의 제작사 현진시네마의 이순열 대표는 “서기가 영화 촬영차 한국에 입국한 후 벌써 두세차례 홍콩을 드나들고 있다. 만약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면 현재 한국에서 머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순열 대표에 따르면 서기는 2004년말 영화 ‘서울공략’ 촬영 당시 워킹비자가 아닌 일반비자로 한국에 머무는 통에 최근 ‘조폭 마누라 3’ 촬영차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출입국 관리소의 출두 명령을 받았다. 서기 측은 출입국 관리소에 당시 국내 법규정을 명확히 몰랐다는 진술과 함께 ‘조폭 마누라 3’ 촬영을 위해 워킹비자를 발급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촬영에 임하고 있다. 이순열 대표는 “2년 전 영화 촬영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만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다. 바로 내일(7일) 양수리 세트 촬영에도 합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2005년8월 개정안) 규정에 따르면 강제출국 등 대한민국 지역 내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 등 특별한 절차를 밟지 못하면 최고 5년 동안 국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서기가 영화 촬영 도중 허리 부상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벌써 홍콩을 두세차례 드나든 것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 강제퇴거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제작사 측은 “워킹비자를 발급 받는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홍콩 언론을 통해 와전돼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규대 기자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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