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중 주소지 이전이나 우편물 분실로 인해 인터뷰 날짜를 놓쳐버린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영주권 승인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심사 기간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리나 우편물 분실에 따른 재심사 요청(Motion)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시민권이민국(USCIS)은 이미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재심사 대신 같은 배우자로 청원서를 새로 신청하면 이전 신청서 대신 새로운 신청서 내용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유서만을 요청하는 재심사 요청과 달리 새로운 영주권 청원서 신청자는 반드시 영주권 청원서, 신체검사서, 재정보증서 등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다시 한 번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이민 프로젝트 담당관인 알렌 위닉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 기간 중 부득이하게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반드시 우체국에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메일 포워딩(Mail Forwarding)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아니면, 청원서 신청 시 우편 주소에 영구적인 가족이나 친지들의 주소(c/o)를 기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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