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시에 청소년 총기 사고가 빈발하자 청소년 통행금지 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위반자 수용소가 신설됐다.
존 스트릿 필라 시장은 지난 14일 “필라 사우스 20th 스트리트에 있는 딕슨 하우스에 통금 위반 청소년 들을 수용토록 조치했다”면서 “이 곳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훈육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10년 전에 제정된 필라 시 조례에는 17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월-목, 일요일엔 저녁 10시 30분, 금, 토요일엔 자정까지 야간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자는 최고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예외는 부모 동반과 응급 상황뿐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최근 청소년들이 총기 사고에 많이 관여되자 존 스트릿 시장은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필라 시 의회는 오는 9월 회기가 시작되면 청소년 통행금지 법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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