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사전 인지 여부 첫 입장…수사 무마 의혹 증언은 거부
▶ 마스크 쓰고 증인 출석…재판부 지적에 “감기 심하다” 답하고 벗어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2026.4.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 13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등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선서 이후 김 여사에게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답하면서도 이후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재판을 비롯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마스크를 줄곧 착용해왔으나, 재판부의 지적으로 마스크를 벗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자 확인하자,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4년 5월에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은 친분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별로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작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래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하는 셈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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