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부동산 사기 유형들
지난 수 년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부동산 붐에 편승해 한 몫을 챙기는 각종 사기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와 연방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IRS 범죄수사국이 지난 한 해 부동산 관련 사기로 조사를 벌인 건수가 모두 235건에 달해 4년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포브스가 공개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및 사기 수법들은 다음과 같다.
1. 에퀴티 벗겨내기(Equity Stripping)
융자회사가 자격이 안 되는 고객에게 론 신청서에 수입을 부풀려 쓰게 해 홈 에퀴티 론을 쓰게 한 뒤 한 번이라도 페이먼트가 늦으면 즉각 압류에 들어가 집을 빼앗는 수법.
2. 숨겨진 벌룬 페이먼트
주택 월 페이먼트가 벅찬 고객들에게 이를 크게 낮춰준다고 현혹해 재융자를 하게 하는 수법. 대부분 낮춰진 페이먼트가 이자만 내는 것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페이먼트가 급등하는 ‘벌룬’ 페이먼트임을 감추고 있어 역시 고객이 나중에 페이먼트 문제로 압류당할 가능성이 많다.
3. 론 플립핑(Loan Flipping)
플립핑은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는 고리대금 수법을 말하는데 융자사가 고객에게 재융자를 통해 현금을 쓰게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럴듯한 조건으로 또다시 재융자를 하게 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고객은 손에 쥐는 현금이 많아지지만 결국 높은 수수료를 물고 빚만 늘어난다.
4. 주택수리 론(Home Improvement Loans)
주택수리업자가 리모델링이나 주택 수리 비용 대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는 도중에 여러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 고객들은 대부분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무는 홈 에퀴티 론을 떠 안게 된다.
5. 크레딧 보험 끼워넣기
론 클로징 때 렌더가 필요도 없는 ‘크레딧 보험’을 슬쩍 끼워넣는 경우. 고객이 이를 지적하더라도 이같은 항목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우기거나 아니면 이를 빼려면 론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6. 모기지 서비스 남용
렌더가 모기지 대출이 이뤄진 후 추가로 에스크로 페이먼트나 다른 보험 수수료 등을 이유로 슬쩍 페이먼트 금액을 올린다는 서한을 보내는 경우.
7. 집문서 사기(Signing Over Your Deed)
주택 페이먼트에 허덕이는 고객에게 접근해 재융자를 해준다며 조건으로 집문서(deed)에 사인을 해 넘겨달라고 한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내빼는 수법.
8. 집문서 위조(Forged Deeds)
가정불화를 겪는 남편이 여자친구를 부인으로 위장시켜 위조된 서류로 론을 빼내거나 가짜 서류로 개발되지 않은 대지를 산 뒤 론을 갚지 않고 내빼는 수법.
9. 허수아비 바이어(Straw Buyers)
주택 소유주가 공범을 바이어로 내세우고 가짜 감정 서류로 매매가격을 부풀린 뒤 은행에서 론이 나오면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바이어와 셀러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경우.
10. 리스 옵션(Lease Options)
주택 소유주가 구입 희망자에게 추후 일정액에 집을 살 수 있는 옵션을 가진 렌트를 주면서 렌트를 시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이럴 경우 대부분 소유주는 실제 집을 팔 의사가 없이 높은 렌트만 챙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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