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객들이 유산상속계획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산상속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으나 진짜로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속 계획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이유를 보면 상속 계획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급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루하루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주변의 사람 중 아는 분이 사망하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경우가 되면 급하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경우 많으면 두 달에 한번 혹은 석 달에 한번의 경우 임종하는 고객을 위해 상속계획을 급하게 하고 응급실이나 혹은 자택에서 서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본인이 서류를 마감할 수가 있으면 좋지만, 갑자기 사망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 안타까울 때도 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는 언제 상속계획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상속계획이 있는 경우 언제 본인의 상속 계획을 재정리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보겠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되고 본인이 결혼을 하기 전에 모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될 때에는 상속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prenuptial agreement(결혼전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싶다는 상속 계획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이 중요한 경우는 특히 재혼의 경우이다. 재혼의 경우에는 흔히 재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게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새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상속계획을 하게 된다. 이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다 사망시 누가 자녀의 양육과 재산관리를 책임질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때에 상속 계획은 먼저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죽은 배우자의 몫이 두 부부의 몸에서 난 자녀들에게 가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계획은 중요하게 된다.
사람이 은퇴를 앞두면 상속계획을 하게 된다. 이때에는 주로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의 심리가 은퇴와 함께 재산을 중이고 단순하게 즐기며 여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혹은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면 그때 또 상속계획을 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인성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어 자신 주변사람들의 이름이나 혹은 재산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상속계획을 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률서류가 법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인이 법적으로 정신능력(legal capac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모를 경우나 혹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극도로 의존할 경우에 상속계획을 하게 되면 그 서류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상속계획을 하는 고객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목록을 만들어 두고 상속계획서의 경우 적어도 5년에 한번정도는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Lim, Ruger & Kim, LLP
(213) 955-9500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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