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의 1년치 순수익이
신청인 연봉보다 높음을 증명해야
급하다고 무작정 맡겼다간 낭패
스폰서의 급여 지불능력은 취업이민의 두 번째 단계인 I-140 단계에서 증명되어진다. 힘들게 노동확인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아놓고도, 그 동안에 스폰서회사가 힘들어져 고용주의 급여 지불능력이 문제가 되어 I-140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의 일년 순수익이 주인이 가져가는 생활비를 제하고도 스폰서 받는 신청인의 1년치 급여보다 높다는 것을 세금보고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스폰서 회사가 법인(corporation)일 경우에는 회사의 순수익이 책정된 급여액수보다 높은지를 비교하고, 스폰서 회사가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일 경우에는 회사의 순수익에서 사업체주인이 개인생활비를 가져가고 남는 액수를 책정된 급여액수와 비교하기도 한다. 간혹 이민국은 사업체주인의 개인생활비 내역서까지 세부적으로 요구하여 스폰서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할 때도 있다.
회사의 설립역사가 짧거나, 직원숫자가 너무 적은 경우, 또는 매출액이 작은 것으로 스폰서의 자격이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짓는 경우도 있는데, 이민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회사의 역사나 총 매출액 또는 직원숫자 보다는 실질적인 순수익 액수가 훨씬 중요하다. 이때의 급여 지불능력은 처음에 노동 확인서를 접수한 날짜, 즉 취업이민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까지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동안 회사가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별로 없거나 적자를 보고했다고 한다면 회사의 현재순수자산(net current asset)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산액수로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신청인이 그 기간 실질적으로 책정된 급여를 받아왔다고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주로 현재 스폰서회사에서 H-1B비자 등의 신분으로 이미 일을 하며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액수가 영주권케이스로 책정된 급여액수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만약 회사의 순수익이 실지급여액수와 책정급여액수의 차액보다 높으면, 스폰서의 급여 지불능력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민국에서 그 주장을 무조건 받아준다는 법은 없지만,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다.
급한 마음에 돈을 지불하고 스폰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항상 따르는 위험성이 있다. 영주권 진행 과정 중에 스폰서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재정이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 모르게 뒤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스폰서를 동시에 제공했다가 나중에 모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아무리 스폰서가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과연 원만한 스폰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스폰서의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서류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10) 214-0555
jim@usimmiglaw.com
강 지 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