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빌 오웬스 주지사가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가장 가혹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민규제법’에 서명, 1일부터 발효시켰다.
콜로라도주 ‘이민규제법’은 모든 주·연방 정부의 보조를 받는 어떤 프로그램의 수혜자들(18세 이상)도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임을 증명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체류자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밖에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연방생계보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실직자 보험, 에너지 보조, 노인 프로그램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받는 100만명의 주민이 당장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주정부는 정부 혜택 수혜자들이 체류신분 확인을 마감해야 하는 내년 3월까지 보다 쉽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32개 차량국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민규제법’은 이밖에 모든 비즈니스 업주들이 주정부 수주 계약을 따내거나 경제개발위원회(EDC)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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