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청에 공립학교 교사들의 자격 검증 확인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395건 접수됐다.
뉴욕 포스트 9일자 보도를 보면 특히 한인 밀집지역인 25·26학군을 포함한 리전 3 교육구는 접수 건수가 154건으로 맨하탄 리전 9 교육구(15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전체 요청 건수의 79%(312건)가 퀸즈 리전 3과 맨하탄 리전 9에 집중한 셈이다. 이외 브롱스 리전 2 교육구가 52건, 브루클린-스태튼 아일랜드를 포함한 리전 7 교육구가 24건, 브루클린 리전 8 교육구가 5건, 브루클린 리전 6 교육구가 2건 등이다. 시내 10개 교육구 가운데 4곳은 접수 건수가 없었다.
교사 자격 검증 확인 요청은 연방부진아동지원법(NCLB)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학부모들에게 주어진 권리로 공립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나 보호자는 교사의 ▲주정부 정식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특정 과목의 수업지도 면제 여부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출신 대학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학부모와 대다수 교육계 관계자들은 관련 규정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시내 공립학교 재직 교사가 8만 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격 검증 확인 요청 건수가 395건에 불과한 것은 시 교육청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매년 학기 초에 학부모들에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으며 전년도에는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아 연도별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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